반응형 직장맘1 직장맘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 신청 (근로기준법, 신청방법) 직장맘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 신청 2025년 현재, 직장맘들에게 모성 보호시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산부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쁜 업무와 조직 문화 속에서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특히 직장맘들이 모성 보호시간을 활용해 업무 효율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을 다룹니다. 2025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재택근무 중인 임산부도 모성 보호시간을 신청 가능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실 근무자 위주로만 인정되던 규정이 개선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2025.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